코로나 확산으로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결정 후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7일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12월 11일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정부의 특례보증 제도 개편은 기존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식당과 카페도 포함하여 연 2.0%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전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정책으로 정부는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등의 중점관리시설 운영자들도 소상공인 1차 3,000만 원, 2차 2,000만 원의 소상공인 대출을 이미 대출받으셨어도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며 이번 확산으로 인하여 정부의 3차 긴급 대출 지원을 통해 1,000만 원을 추가로 저금리 (2%)로 대출 지원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또한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등도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만 추가 대출 대상에 포함되어 3차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이상으로 격상된 지역에서는 이용업, 미용업, 목욕탕, 상점 등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관심을가지고 은행에서 정부 대출 지원 프로그램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긴급 대출 신청은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사 12월 11일 부터 가능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으로 인하여 1천만원 긴급대출 지원이 매일 매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 꼭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는데 조금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