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자들에게 간이과세자로 세금을 감면하여 신고 및 납부할수 있게 하는 정해놓은것인데요.
올해 2021년에 부가가치세를 내시는 분들은 2020년 한해 동안 코로나19로 특별히 6개월 과세기간동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이 4천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기간 동안은 간이과세자 기준이 아예 확대되어 연 매출 8천만원 (기존 4천8백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바꾸었지요. 간이과세자 면제 기준 금액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 변경된 부분 정리 확인하기▼
그럼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되는 업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목기준, 지역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의 업종들은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입니다.
- 광산업
- 제조업 (떡 방앗간, 과자점, 양복, 양장점, 떡류, 도정업등은 제외)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그 소매업도 간이과세 배제 사업에 포함됨,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함)
- 부동산 매매업
- 전문적 인적용역 제공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법,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수의사)
지역기준:
- 사업자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 면 제외)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둘 이상 사업장 보유자의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이상
- 과세 유흥장소 (거의 전 지역 유흥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에 해당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긴하다.)
-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에서 아래의 사업을 할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배제됩니다.
골프연습장, 골프장비 소매업, 주유소, 예식장, 볼링장,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가전제품 판매업
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피부관리, 비만관리업, 출장음식 조달업
다시한번 알려드리지만 올 해 부가가치세 신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포스팅 위쪽에 걸어둔 부가세 신고기간 2021 링크를 참고하셔서 확대된 감면 금액등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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