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과 같은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독립한 경우 부모에게 주거급여가 지원되는데요. 올 2021년 1월부터 별도로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분리지급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신청대상자인지도 심지어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여, 청년주거급여 신청대상 및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월 17일 부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에서 16일 발표했습니다. 그 신청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신청받는 관할이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새로 시행되는 복지차원의 지급은 많이 홍보가 안되어 모르셔서 신청 못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럴때일 수록 내가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지원하여 어려운 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새로 시행되는 정책에 해당이 되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1. 청년주거급여 신청대상은?
1.1)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
기준중위소득이란?
보통 소득산정시 기준을 두기위하여 정해놓은 표로, 기준중위소득 120%, 50%, 45%, 40%, 30%가 있는데요.기준중위소득 120%의 경우 1인가구에 대한 소득 산정시, 50%는 교육급여를 산정할때, 45% 주거급여를 산정할때, 40%는 의료급여를 산정할때, 30%는 생계급여를 산정할때 대게 사용합니다.
이번 청년주거급여를 자격을 알아보기위한 가구원당 2021년 기본중위소득 45%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1.2.) 만 19세~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
추가요건
1.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필수)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 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불인정)
신청대상 설명을 읽어보시면 내가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고 너무 복잡하시죠?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해 보시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몇가지만 기입하면 바로 아실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하지만 온라인 신청에 들어가시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신청은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보유한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본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라는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 뜹니다.
결국 온라인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가능하다는것인데요. 부모님이 컴퓨터를 잘하시면 모르겠지만 아니실 경우 공인인증서 연결하고 이리저리 복잡하기에 그냥 방문신청 하는것이 낫다고 생각드는데요.
2)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 본인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수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3. 지원금액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가구수 |
지원상한액 (원/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 부모가구 급여액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개급여기준금액)x청년가구원수 비율x30% |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
5인 |
497,000 |
383,000 |
303,000 |
281,000 |
|
6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예를 들어 20대 미혼자녀 1명과 부모로 구성된 3인가구의 경우 매달 21만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고는데요.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서 서울 내에 거주하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급일
매 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5. 문의사항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58
신청요건, 방법에 관한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어 (1600-0777)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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