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 소상공인 긴급대출지원1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12월 11일) 코로나 확산으로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결정 후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7일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12월 11일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정부의 특례보증 제도 개편은 기존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식당과 카페도 포함하여 연 2.0%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전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정책으로 정부는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등의 중점관리시설 운영자들도 소상공인 1차 3,000만 원, 2차 2,000만 원의 소상공인 대출을 이미 대출받으셨어도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며 이번 확산으로 인하여 정부의 3차 긴급 대출 지원을 통해 1,000만 원을 추가로 저금리.. 2020.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