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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깃솔깃 소식통

2021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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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지원대상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한부모가정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혜택들이 내가 해당 대상자인지 알아보고 그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스팅 마지막에 "잠깐! 이건 모르셨죠?"에서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어있으니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총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혜택으로는 29가지가 있는데요. 카테고리는 생활지원 부문, 교육지원 부문, 주거시설 부문, 청소년한부모 부문 이렇게 네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목록으로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생활지원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2)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3)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4) 미혼모, 부 초기지원 (권역별 미혼모, 부자 거점기관운영)
5) 학교우유급식
6)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7)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8) 서민층가스시설개선
9)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10)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2. 교육지원
1) 고교학비 지원
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3)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4) 스포츠강좌이용권
5)초. 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6) 초등돌봄교실
7)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8) 급식비
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0) 방과후 보육료 지원
3. 청소년한부모
1)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2)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3)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4)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3. 주거시설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3)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4)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5) 영구임대주택 공급

 

그럼 생활지원 부분부터 하나하나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생활지원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이혼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아래의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정 내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1주일 지원(아동 생필품비 포함): 50만원
  •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일 지원: 35만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지원: 40만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최대 70만원
※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신청자는 시설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3)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저소득층 중, 고생 중 잠재력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을 강화합니다.

-지원대상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우수 중, 고생 1,000명이 지원대상입니다.
「초, 중등교육법」 상 학교에 재학 중인 중2~고3 학생

※ 단,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 단, SOS장학금 유형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각호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지속이 곤란한 학생 대상 선발

-선정기준

「초, 중등교육법」 상 학교에 재학 중인 중2~고3 학생 중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을 선발합니다.

※ 단,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학교 추천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이 선발 대상입니다.

※ 단, SOS장학금 유형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각호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지속이 곤란한 학생 대상 선발


학교폭력 가해학생,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는 제한 대상이 됩니다.


꿈장학금, 재능장학금, SOS장학금 유형으로 선발합니다.
- 꿈장학금 : 각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교당 1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 후 지속 지원
- 재능장학금 : 학생이 교사와 함께 신청하여(학교당 제한 없음)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 후 지속 지원
- SOS장학금 : 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서면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 후 한시 지원

-지원내용

장학금(월 25~45만원) 바우처로 지급 및 멘토링, 교육캠프(중3, 고2), 진로컨설팅(고1, 2)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http://www.kosaf.go.kr/) 에 방문하여 인터넷 신청합니다.

 

 

4) 미혼모, 부 초기지원 (권역별 미혼모, 부자 거점기관운영)

미혼모, 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양육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은 물론 미혼모, 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미혼모, 부자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부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부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모(母)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능 하지만, ‘비급여 부분’에 한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을 지원합니다.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미혼모, 부자의 정서 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별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거점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학교우유급식

성장기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학생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공급함으로써 체력 증진과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예산범위 내에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과 협의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 중, 고등학생을 선정합니다(단, 예산 범위 내 지원).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가정의 학생 등도 고려

-지원내용

대상 학생들의 학교급식으로 우유(200ml)를 연 250일 내외로 무상지원합니다(우유단가: 430원/개).
신청방법
초, 중, 고교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6)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시, 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TV를 보급함으로써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TV시청권)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시,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을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는 시ㆍ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합니다.
저소득층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발급대상자 포함)

* 당해 신청자 중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 우선보급 적격기준에 따라 선정 후 보급

-지원내용

시청각장애인용 TV 1대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우편을 보내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7)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취약, 긴급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형편이 어려운 취약, 위기가족, 긴급위기가족을 지원합니다.
취약, 위기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 가족
긴급위기가족: 재난, 사고 등 경제, 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선정기준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등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 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초기상담, 사례회의, 사례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미성년 피해자는 학습, 정서 지원 및 교육, 문화 프로그램 지원 가능
다음의 긴급위기가족을 지원합니다.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 긴급한 개입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족은 가족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한 서비스가 우선 제공된 이후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구분

-지원내용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긴급위기 피해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등에 대한 (손)자녀 학습, 정서지원 및 생활도움 지원합니다.*

*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사업비 지원

 

 

8) 서민층가스시설개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게 금속배관 교체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LPG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중인 서민층(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외계층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중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 정한 가구입니다(지자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가구수 결정).

-지원내용

LPG가스 호스가 설치된 주택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230,000원 상당을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 개인이 신청할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기초연금수급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9)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 간병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등)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가격: 월 244,800원(24시간) 또는 월 275,4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0,200원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10)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원활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와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 + 군 복무기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와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과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교육지원 부문을 알아보겠습니다.

2. 교육지원

1) 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다름)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경우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선정기준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다음의 자격을 보유하면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에 해당하므로 학비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예: 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경우에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합니다.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 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단 2018년 지원 기준 이상)

3순위: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등

-지원내용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로 지원합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신청하거나, 학부모 혹은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3)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지원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의 자녀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선정기준

시/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우선지원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등

-지원내용

사업학교에서 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보육,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의 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에 대한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심리, 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합니다.

 

 

4)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 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및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중에서 경찰청이 추천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범죄피해가정(학교, 가정, 성폭력)을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정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순위로 지원합니다.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30개월 이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내용

매월 최대 8만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8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초. 중. 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시/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과 학년의 범위가 서로 다름

-선정기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선정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지원은 배제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PC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PC지원의 경우 가구원 중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시/도 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PC 지원은 가구당 1대를 지원합니다.
인터넷 통신비는 가구당 매월 1만7,600원 상당의 1회선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 서비스(월 1,650원 상당)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6) 초등돌봄교실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가 방과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가 자녀를 돌봅니다.

-지원대상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등돌봄교실 : 1~2학년 중심

* 3학년 이상의 경우, 1~2학년 학생을 수용한 후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학교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수용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 3~4학년 학생 중심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2개 이상 참여하면서 초등돌봄교실(오후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선정기준

학교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등돌봄교실 : 창의성 신장을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 독서, 휴식 등 개인활동 및 급, 간식 지원

* 급, 간식비는 수익자 부담(교육비 지원대상 학생 전액 무상)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간 틈새프로그램 및 숙제, 독서, 휴식 등 개인활동 지원

-신청방법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재학생이 신청합니다.

 

 

7)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을 선정합니다.

* 모자가족: 어머니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 아버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8) 급식비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을 지원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 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을 지원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를 지원합니다.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중복지원 배제)은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다음 자격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은 시, 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지원내용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및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신청을 합니다.

 

 

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및 자립 역량 배양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초4~중3)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우선순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 맞벌이, 2자녀 이상 가정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기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교장 및 교사),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지원내용

주 5~6일, 일일 5시간 정규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청소년 체험활동, 기초학습 지원활동, 급식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캠프 등 특별 활동, 귀가 지도
방과 후부터 1일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신청방법

관할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

 

10) 방과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지원내용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합니다(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예시: 10일 이용 시, 정부지원단가 × 10 /26(보육가능일수)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혜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3. 청소년한부모

1)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정고시학습비는 자녀 1인당 연 154만원을 지원합니다.
자립지원촉진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2)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이혼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아래의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정 내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1주일 지원(아동 생필품비 포함): 50만원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일 지원: 35만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지원: 40만원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최대 70만원

※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신청자는 시설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3)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신청합니다.

 

 

4)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한부모가 정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정규 고등학교 과정(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포함)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고 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2%초과~60% 구간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고등학교 교육비(학비)를 실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4. 주거시설 지원

주거시설 지원 관련하여 자격요건과 지원부분이 굉장히 세분화되어있습니다.

자격요건 조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더욱 편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부모가정에게 지원되는 혜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중 신청하셔서 이미 받고 있는 혜택들도 있으실텐데요. 미처 알지 못했던 복지부분은 꼭 숙지하시고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건 모르셨죠?

민간복지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은 민간 사회복지재단에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것인데요. 예를들어 "장애", "저소득" 등을 입력하시면 나에게 맞는 민간복지재단 사업들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한부모가정, 장학사업, 의료지원사업, 저소득가정 교육비지원사업 등의 사업들이 많이 게시되어있으니 꼭 찾아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간복지서비스 조회를 통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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