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을 2021년 1월부터 정부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미 사전신청이 가능하여 28일 발표날 부터 온라인으로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정부 지원정책들이 2021년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번 정책은 구직자들을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 및 수당지급이라 구직자 및 실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취업이 힘든 사람들, 직장을 잃어버려서 새로운 직장을 찾고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코로나 구직촉진수당으로 구직자들을 지원하고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직장을 잃거나 구직하는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신 분이 많으실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 중복수령이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그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내용등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과은 직접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방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동시 수령가능 여부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사람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자의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인 코로나 구직촉진수당 중복 수령 여부에 관심이 높은데요. 정책 발표자료에 그에대한 언급이 없어서 중복수령이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거나 지급이 끝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019년 6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던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한번이라도 받으셨던 분은 2021년 1월에 신청을 시작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것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지급하고 취업 시 지급을 중단하는 등 현재 구직상황으로 생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것입니다.
이 정부 예산은 실업부조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금 고갈 우려가 없다는 장점도 있지만 당연히 이것이 반복될 경우 매년 재정에 부담에 될것입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취업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고 취업프로그램등에 참가하며 어서 생계의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필요에 꼭 맞게 지원금이 써지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어서 이 암울한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내어 모두 예전처럼 직장생활하며 사람들과 마스크 없이 대면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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